식약처, 펜타닐에 이어 ADHD 치료제로 확대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에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확대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펜타닐 정제, 패치제를 의무화한 이후 최근 몇 년간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실제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처방량이 14% 감소했다. 다만, 식약처는 ADHD 치료제의 경우 병의원 수, 처방의사 수, 처방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으로 바로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추진 시기와 방법은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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