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27일 정기총회 개최, 정관개정안 심의·의결
활동 지원 및 법적 보호 강화..."투쟁에 이용 말아야" 우려 목소리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7일 진행된  제77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정기총회 본회의에서 의대생에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정관개정안이 의결됐다.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7일 진행된 제77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정기총회 본회의에서 의대생에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정관개정안이 의결됐다.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을 준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의협은 27일 대의원 정기총회 본회의에서 정관개정안건을 통해 의대생들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대생들의 활동 지원 및 법적 보호에 의협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 26~27일 양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77회 대의원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27일 본회의에서는 전날 각 분과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안건들이 심의됐다. 이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법정관분과위에 상정된 의대생에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정관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을 전공의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원 학생은 의협 준회원이 될 수 있으며, 준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다.

법정관분과위는 "향후 미래 세대들이 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의미에서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되, 혼란 방지를 위해 투표권 등의 권리는 없다는 점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찬성 159표, 반대 18표, 기권 2표로 심의결의됐다. 

의대생에게 의협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자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법적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의료사태 등에서 의대생의 제적·유급 등의 피해 가능성이 커지자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4월 대의원회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발의자인 박단 부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의대생이 의료계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의대생 법적 신분 확보와 의협 정관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한편, 의대생들이 의정갈등에 과도하게 참여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홍순철 대의원(고려대 안암병원 교수)은 "의협이 복귀해야 할 의대생을 투쟁의 방패로 쓰고 있다는 느낌이다"며 "집행부는 의대생들의 법적보호가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의대생 관련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택우 회장은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한 점은 유감이지만, 집행부는 대선 전에 의대생 복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대생 및 전공의를 방패로 쓰고자 할 생각은 단 1%도 없으며,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자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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