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칙에 따라 원칙적 처리"...복귀생 보호 총력
강경 대응 예고한 의협, 공수처 고발 예고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43%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아예 학적을 잃게 되는 제적 예정자는 46명이다.
교육부는 학칙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강조했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7일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보고받은 유급·제적 대상자를 취합하고 최근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유급 예정자는 8305명(42.6%), 제적 예정자는 46명(0.2%)이다. 각 대학은 소명 절차 등 학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이 3027명(15.5%)이며, 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이다. 성적경고는 학기말 성적 산정 등 절차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을 제외하고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34.4%)이며, 성적경고 예상 및 기타 인원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 또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에도 정상 진급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칭)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들을 포함한 의학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퇴 및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인원은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유급과 제적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도 예과 1학년 과정에 24, 25, 26학번이 동시에 몰리는 '트리플링(Tripling)'은 현실화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휴학자, 군휴학자, 진급자 등을 고려하며 내년 예과 1학년 교육생은 5500~6100명 규모로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세 학번의 인원은 1만 700명 정도지만, 학교를 옮긴 학생, 학사경고·수강신청 이슈로 2학기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 현재 수업을 듣는 학생, 지난해부터 1년간 휴학 중인 학생, 군 휴학자 등을 고려하면 절반 정도로 줄 것"이라며 "학교별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예과에서 6000명을 교육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10일 정책 제안 보고회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정부가 학생을 압박하고 있다"며 "의대생 단 1명이라도 제적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지난 9일 김홍순 지원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반발했다. 교육부의 유급·제적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지원관은 "의대협의 주장은 견강부회에 불과하다"며 "자퇴 결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결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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