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22일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개최
김진현 교수 "환산지수에 진료비 증가 요인 분석 반영할 것"

건강보험공단 2026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담당한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2026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담당한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공정한 수가협상을 위해서는 최종 환산지수조정률(밴드) 결정에 공급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해 투명성과 책임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환산지수 연구용역 책임교수인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가 발제자로 참가, 2026년 환산지수 연구방향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불균형 수가가 장기간 지속돼 의료 공급 왜곡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행수가결정 구조는 단가만을 매년, 모든 의료행위에 평균적으로 일괄인상하고 있는데, 이는 수익성 있는 분야에 더 많은 보상이 누적해 이어지는 구조"라며 "이에 지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선언하고,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6년도 수가협상에는 구체적 유형별 진료비 증가 기여도가 반영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2026년 환산지수는 SGR모형과 개선모형을 활용해 상대가치점수 변화율을 분석하고, 거시지표 모형을 통해 변별력 있는 유형간 순위·격차 적용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라며 "진료비가 어떻게 증가했는지, 어떤 요인이 기여를 했는지 등 구체적 유형별 진료비 증가 기여도가 반영되도록 하고, 여기에 요양기관 유형별 진료비 추이, 진료량과 가격 등 진료비 증가의 기여도를 분석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당일 통보하는 불공정 운영, 수가협상제 원래 취지와 달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김계현 연구부장이 22일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김계현 연구부장이 22일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는 불공정한 운영으로, 수가협상제도가 원래의 취지와 멀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김계현 연구부장은 "수가계약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동등한 계약을 통해 수가를 결정, 합리성을 담보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며 "현재 협상과 거리가 먼 구조로, 합리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연구부장에 따르면 현재 수가 협상은 당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최종 환산지수 조정률을 결정해 유형별 순위 및 격차에 가이드라인을 통보하면, 공급자 대표는 수용 여부만 결정하는 구조다. 상호 입장표명과 의견조율, 협의 등 과정이 전무한 상황인 것.

김 연구부장은 "가입자와 공익 위원만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부터 회의 내용, 결정 근거자료 등을 모두 비공개된 깜깜이 협상 구조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가소요재정 결정에서도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고 위원회의 구성과 특성상 보험료 인상 부담감, 2% 1조원라는 심리적 상한선 작용으로 매년 2% 이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외 협상 결렬 시 중재 기능이 부재한 점, 공급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유형별 계약제, 협상 패널티 등 평등 계약 방향과 다른 수가 협상 결과 등도 현 수가제도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연구부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거법인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재정소위의 계약 심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재정소위에 공급자단체가 추가되는 등의 재정소위를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소위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윈원회를 통합 확대해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환산지수 차등적용 대신 선별적 인상이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투입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별도 재정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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