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위원단 1000명까지 확대하고 의료 감정 전문성 제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 효율·전문성 제고 위해 의료감정 강화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사고의 공정한 감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한 감정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전반에 대한 종합적 토의가 진행됐다.

공정한 감정체계 구축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사고의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감정위원회인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위원 간 역할을 정립하고 사망·중상해 등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2인 이상 의료인이 참여해 의학적 감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의료감정에 참여하는 감정위원단을 기존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별 전문 위원 확보를 추진하는 내용과 감정위원 교육을 통해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종합토의에서는 그간 논의됐던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및 운영방안 △사법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 범위 및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수가 전문성 강화와 수사기간 단축을 위해 신설을 검토 중인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의 근거가 되는 의료감정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신속·정확한 심의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의 사실조사와 수사당국에 제출된 의무기록, CCTV 등의 심의위원회에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분쟁 해결의 첫걸음은 의료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감정에 있다. 따라서 의료감정이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될 때 민·형사적 조정도 원만히 해결 가능하다"며 "공정한 의료감정 체계 구축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사고 심의 절차를 확립해 환자, 의료인 모두 장기간의 민·형사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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