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제9대 집행부 임기, 중요한 시기"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분석 연구용역 등 적극적인 대응에 방점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신임 이사장이 13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신임 이사장이 13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신임 이사장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료사고 처리법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조합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며 의료분쟁 관련 입법 움직임에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신임 이사장은 13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신임 이사장은 "2015년 제2대 조합 대의원 및 2018년 제6대 집행부 공제이사로 재직하며 조합의 성장과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며 "제6대 집행부가 출범한 시점과 비교했을 때 조합 규모가 약 56% 증가한 것은 그동안 임원, 대의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료사고 처리법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조합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제9대 집행부 임기 기간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도 축사를 통해 "의료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최근 의료인들이 형사 및 민사소송으로 소신껏 진료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어려운 진료 환경 속에서 의료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보건당국이 정부 차원에서 의료배상공제 체계를 개편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 및 이를 조건으로 하는 형사 특례 연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16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 구축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형사처벌 감면을 특혜처럼 포장해 내세우고 민사 배상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표했다. 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체계 내 의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의료사고배상에 대해 국가책임 원칙을 제고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지면서 최근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사진 구성안과 함께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연구용역은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의료분쟁 형사소송 판례 비교 분석 △의료 분쟁 민사 소송 판례 비교 분석 △의료 분쟁시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민사 배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총 1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박명하 신임 이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조합 의무가입 법안이 나오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며 "의협, 병협, 정부와 논의해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신임 이사진에는 서신초 총무이사, 김강현 재무이사, 전성훈·한진 법제이사, 노복균·이민영 조합원 추천 이사가 각각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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