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판단 기구에 비전문가 참여 부적절
위험성 높은 중증·필수의료 기피현상 가속화될 것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비판했다.
의료 현장을 도외시한 채 졸속적으로 강행하는 제도 신설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사고 내용 설명의무 부여 △환자대변인 제도 신설 △책임보험 의무화 △(가칭)의료사고심의위 신설 △형사 기소에서 반의사불벌 적용 확대 등 이다.
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 방안을 반박했다.
의협은 의료진에게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강요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환자대변인 제도 등을 신설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의 합리적인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방어진료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역시 사실상의 준조세 부과로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설령 보험 가입 강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심뇌혈관계 질환, 응급의료, 임신출산 등과 같은 필수의료 관련 재원은 국가예산으로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형사 면책 등과 같은 합리적인 유인책이 동시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추진도 의료행위에서 다양성이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비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지적했다. 의료행위에서 중과실 여부는 의학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다.
의협은 "모든 의료행위는 불가피한 악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형사면책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사망'을 제외한 형사책임 감면 논의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현장을 도외시한 채 졸속 강행되는 제도 추진은 의료진의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의 건강을 위협해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컬 것"이라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및 국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