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업무 범위 쟁점...세밀 검토 더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당초 발표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그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내 간호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달 내 입법예고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간호법 하위법령 중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 중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입법예고가 늦어지고 있다.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위한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부 안을 조율하는 등 간호법 시행에는 차질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3월 내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쟁점을 두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과장은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쟁점이 많다"며 "몇가지 쟁점 중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에 따르면, 일부 의료인들은 '공통'에 들어가야할 내용이 '심화' 내용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업무범위 분류체계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위 명칭 등 다양한 의견과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과장은 "행위 명칭 표현에 대한 디테일한 지적과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맞지 않다는 등 현장 용어와 법률적 용어의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자문위원회에서 별문제 없이 다뤄졌던 부분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6월 21일 간호법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준비할 것"이라며 "시행령, 시행규칙, 진료지원 업무규칙 3가지를 같이 입법예고하는 방안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먼저 입법예고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간호법을 6월 21일 시행에 맞추려면 입법예고 기간과 의견수렴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과장은 "적절하게 준비되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어 늦어지고 있지만, 빠르게 조율을 마치고 입법예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