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19년 만에 통과…PA 합법화
의협, 즉각 반발 “의사 정당가입운동 펼쳐 권리 행사하겠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남은 과제도 많아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성열고 재적인원 290명 중 찬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간호법이 통과하면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합법화됐다. 이에 의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간호법이 통과하면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합법화됐다. 이에 의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인해 무산이 된 지 일 년 만이다. 여기에는 지난 2월부터 벌어진 전공의 집단 공백이 큰 영향을 끼쳤다.

간호법 통과 여파로 총파업을 예고했던 병원별 보건의료노조도 사측과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현장에서도 PA의 합법화에만 무게가 실려있다는 우려가 나와 제도 안착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한 상황에서 PA 간호사가 대거 투입될 것으로 풀이돼, 의료계 내 커다란 구조적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법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 경력과 교육과전 이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합의 과제로 지적되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에 관해서는 매듭을 짓지 못했다. 해당 내용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의협, 정부와 국회가 의사 조언 묵살했다 주장

대한간호협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05년 국회 입법 시도 이후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간호 돌봄 체계구축과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간협은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된 것”이라며 “간호사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간호법 통과 후 브리핑에서 “그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 긍거를 통해 의대 증원 및 간호법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끝내 의사들의 조언을 묵살했다”며 “이에 의사들은 권리 행사를 위해 정당가입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꿀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무협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90만 간호조무사를 배신했다”며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간호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간호법 통과 후 브리핑에서 “의사들은 권리 행사를 위해 정당가입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꿀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간호법 통과 후 브리핑에서 “의사들은 권리 행사를 위해 정당가입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꿀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협 “간호법이 의료체계 붕괴시킨다는 의협 주장은 거짓”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규정 등 보완 필요

이처럼 의료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도 간협은 간호법 후속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간호법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의협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2월) 정부에서 PA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방안을 발령하겠다고 했었는데 간호법 제정 전에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은 앞으로도 간무사 학력 제한 논의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규정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간협은 앞으로 간호법 후속 작업을 통해 다양한 시행 규칙을 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