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23일 복지부-식약처 등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 진행
위고비, 비대면 진료에서 비만 치료 아닌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 처방
식약처 “복지부와 비대면 처방 여부 협의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위고비의 비대면 처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위고비의 비대면 처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가운데, 비대면 진료를 통해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위고비의 비대면 처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위고비의 불법유통 및 오남용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15일 위고비 출시 이후 정상체중 및 저체중임에도 미용 목적으로 위고비를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 한 달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난 22일부터는 해외직구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비만치료제 과대광고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면 진료에 비만치료제를 포함하는지에 관해서는 소관 부처인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잘 협조하겠다”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위고비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로, 위장 운동 속도를 느리게하며 식욕을 억제시키고 체중 감량에 효과를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5일 출시됐다.

그러나 불법 판매 및 오남용 문제가 나타나자 지난 23일에는 대한비만학회에서 “비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 시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경험해 사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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