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공동으로 수입통관 단계 국내 반입 차단 나서
온라인 플랫폼 또는 SNS 불법 판매·광고 행위 12건 적발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노보노디스크 GLP-1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되면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부문별한 오남용이 이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칼을 빼들었다.
식약처는 관세청과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구매,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또는 SNS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거쳐 투여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 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 및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울뿐더러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게다가 오남용의 우려도 있다.
이에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비만 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 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소고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 조치됐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비만 치료제 해외직구 불법판매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비만 치료제는 절대 투여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며 향후 불법 판매, 과대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