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난 달 30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토론회 개최
2015년 시범사업 이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늘었지만 더 적극적인 확대 필요
인력배치 기준 개선도 필요…정부, 지속 논의 약속
간호법 제정 이후 과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간호계는 해당 서비스 실시 병동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인력배치 기준 개선도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서영석, 장종태, 김윤, 서미화 의원은 지난 달 30일 국회박물관에서 ‘간호법 제정 이후의 과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대한간호협회 및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함께했다.
지난 8월 간호법은 제정 이후 법안 공포까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간병 간 관계,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및 자격·교육·처우 정리 등 세부 과제도 미루지 않고 해결할 필요가 있게 됐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국민 건강 관리를 위해 간호계가 적극 추진을 외치는 사안이다. 2015년 시범사업 이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실시 병동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인 통합병동 확대가 필요하다.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장숙랑 교수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장기요양 등 방문간호의 업무범위 쟁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돌봄은 대상자의 ‘삶의 공간’에 들어갈 때 시작되는 개념이며, 간호의 도덕적 이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요양시설 내 가정간호가 활성화된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방문간호는 위법이다.
장 교수는 “간호사가 일차보건의료인 자격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규정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며 “인구집단 중심으로 일차보건의료를 수행해야 하고, 팀기반 의료-돌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간병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간병이 간호 속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 등 팀으로 접근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다.
장 교수는 “간호법 제정만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도 많다”며 “간호실무 속에서 돌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과 지침 등을 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일 부담금 1만 7742원
2027년까지 사적 간병비 부담 10조 6877억원 절감 예상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 수요가 급속히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입원 환자의 사적 간병률은 2020년 기준 60.5%이며, 이 중 가족간병이 55.8%를 차지한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료패널자료에 근거한 간병인의 간병 추정 비용은 2023년 기준 1일 10만 2536원이며, 가족간병의 기회비용은 1일 11만 4832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1일 본인 부담금은 1만 7742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실시해왔다. 환자 특성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하고, 간호사 인력 배수를 4.8조 3교대로 설정했으며, 야간전담간호사와 병동지원인력 등 가산 수가를 지정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사적 간병비 절감액은 총 7000억~8000억원으로 추계되며, 2027년까지 사적 간병비 부담 10조 687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간호간병사업 참여기관의 전체 간호등급도 개선됐으며, 통합병동의 간호인력 만족도도 높아지면서 이직률도 개선됐다. 2020년 기준 통합병동 간호사의 만족도는 2.73점이며, 일반병동은 그보다 낮은 2.65점이다.
김 교수는 해당 서비스 확대 및 강화 방안으로 △통합병동 단계적 확대(간병수요 충족률이 낮은 의료기관 및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중심) △탄력적 인력배치모형 마련 △통합병동의 제공인력 집중고용 강화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도 개선 △간호사와 보조인력 간 업무 분장 등을 제안했다.
정부 “근무 여건 개선 위해 인력배치기준 상향 필요
충분히 고민하고 있어, 계속 논의할 것”
정부는 이날 제기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김미선 사무관은 “작년 말에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 해당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개 넘는 의료기관을 방문했었고 당시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선행해야 하는 게 인력배치기준 상향일 것”이라며 “이를 공감하고 있으나 다른 관련 단체, 건강보험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도 발전 협의체에서 근무 일수 등에 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간병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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