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간호인력 대거 유입…수술 보조인력 범위 확대 요구 높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중소병원과 전문병원들은 현재 남아 있는 간호인력들이 대거 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가뜩이나 간호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던 중소병원 및 전문병원들은 이번 간호법 통과로 인해 간호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로 대학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해당 인력 확충에 나설 경우 2차 병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간호사 이탈이 본격화 되면서 중소병원은 간호인력난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면허 등록 간호사는 39만 8673명이다. 전년 대비 활동 유지율을 조사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89.7%, 종합병원은 84.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은 50% 미만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대형병원 대비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이직, 전직, 사직이 빈번하다.

간호등급제 현황도 중소병원들 고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간호등급제 전체 감산액의 92%를 중소병원이 차지했다. 중소병원 입장에서 힘들게 중증환자를 수술, 치료해도 간호등급제로 입원료를 삭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PA 간호사 중심으로 전환시킬 정부 방침은 PA 간호사 수요를 폭발적으로 야기할 전망이다.

이런 우려감이 가장 큰 곳은 수술방을 운영 중인 중소병원과 전문병원들이다. 간호인력난 속에서도 어렵게 PA 간호사를 채용해 수술을 시행해온 중소병원들은 향후 일어날 간호인력 부족 심화 현상에 더욱 긴장하고 있다.

A전문병원 원장은 “PA 간호사는 기존에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했는데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상급종합병원들이 블랙홀처럼 PA 간호사를 빨아들일 공산이 커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나마 어렵게 확보한 PA 간호사들이 이탈할 경우 당장 수술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며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중소병원과 전문병원들은 수술 보조인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PA 간호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 허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PA 간호사 이탈로 중소병원의 수술장 운영이 지장을 받게 될 경우 환자들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병원 및 전문병원들은 경륜이 풍부한 간호조무사의 수술보조를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된다. 병원급 이상에서 이뤄지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는 불법이다.

가령 간호조무사의 쌍커플 수술보조행위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합법, 병원에서는 불법이라는 얘기다. 

B중소병원 원장은 “동일한 수술에 대한 보조행위이지만 의원에서는 허용되고, 병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제도의 융통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열어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간호조무사의 수술보조행위를 중소병원까지 확대하되, 수술 중증도를 감안해 자격제한을 두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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