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면허관리 선진화 위해 '임상의사제' 제안
서울의대 김윤 교수, 환자 안전성 위해 시행 필요
개원가 "이미 교육환경 충분…필수의료 문제 해결 위한 땜질식 정책"
법조계 "위헌 여부는 정부의 구체적 계획과 내용에 따라 판단 가능"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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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포함된 임상의사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사인력 운영 혁신을 위해 면허관리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면허관리 선진화를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 즉 임상의사제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고,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 "환자 안전성 위해 시행 필요"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과)는 본지와 통화에서 "환자의 안전성을 위해 임상의사제는 시행돼야 한다"며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의과대학을 졸업해도 곧바로 환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김 교수는 "임상의사제를 반대하는 분들은 바로 개원하는 의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둬야 한다고 말한다"며 "그러면 반대로 무면허 의료를 하는 간호사도 많지 않으니까 냅둬도 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에 가면 응급의학과에서 소아 진료를 안 한다는 병원이 많다. 이는 어떤 전문과목을 하든지 임상에서 기본진료 수련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소홀히 하니까 소아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환자를 진료하려면 기본 진료는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임상실습 이미 교육과 자체 시스템으로 마련"

임상의사제 폐지 주장

반면, 개원가는 이미 임상실습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마련돼 있는데 왜 의사들을 임상수련에 묶어두려고 하느냐고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임상의사제는 필수의료 인력 문제를 의사면허를 늦게 발급해 주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땜질식'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한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고 의사를 필수의료에 묶어두려는 속셈"이라며 "의사가 전문의를 따면 이미 자기 과에 대한 교육은 돼 있고 이미 시스템적으로 잘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피부미용도 의사들이 혼자 개업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하면서 배우는데, 정부는 이런 시스템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임상의사제 시행이 아니라 의대교육 시스템, 특히 임상실습 개선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일차의료 현장과 대형병원 현장에는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현장에 맞는 맞춤형 현장실습이 필요하다는 게 좌 회장의 설명이다.

좌 회장은 "현재는 대부분 대형병원 위주로 교육이 이뤄져 막상 현장에 나오면 환자 한 명을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과대학에서 임상실습을 할 때는 당장 사회에 나와서 환자를 볼 수 있는, 즉 일차의료 현장에 맞춘 교육으로 진행해야 하고, 그 이후에 대학병원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좌 회장은 임상의사제를 의사 면허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나온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좌 회장은 "의사면허는 의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받은 사람에게만 부여된다"며 "이미 충분한 의학교육이 존재하고 개원하기 전 대부분의 의사는 봉직의 생활을 하는 등 자체적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밝히며, 임상의사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은 의사로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면허를 주고서도 부가조건을 달아 개원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임상의사제, 위헌 여부는 추진 계획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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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 전문가는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수 있는지는 세심히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아직 정부가 구체적 계획이나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법적 판단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세승의 한진 수석변호사는 "임상의사제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내지는 직업 수행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수 있는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직업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법적 장치를 넣으면 위헌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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