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당선인 시절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
협회비로 임 회장 변호사 선임하자, 내부서 '사적 유용' 논란 발생
의협 "당시 의협회장 궐위 상태…당선인 입장 아닌 의협 대표로 발언한 것" 해명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자생한방병원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변호사 선임을 두고 협회비 사적 유용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의협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한 언론은 임 회장이 당선인 시절 자생한방병원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고, 임 회장이 협회비로 변호사를 선임하며 사적 유용 논란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의협은 5일 설명자료를 통해 "협회비로 임 회장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부 규정과 상임이사회 결의를 바탕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의협의 회원소송 등 지원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의협은 회원이 당사자인 소송 등이 협회 또는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한해 소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의협은 "한방 첩약 급여화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공공 재원으로 지원, 장려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재정과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이 사안은 회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일지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협회가 법률구조를 이뤄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의협은 회장이 궐위 상태였기에 임 회장이 당선인 신분으로 건보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당시 '2단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이는 의협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당시 의협은 회장 궐위 상태에서 임 회장이 당선인 신분으로 건보재정이 2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땅히 해야할 일이었다"며 "해당 보도자료는 당선인 신분으로서 정당히 배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 이 사건의 예산집행은 임원 및 국장회의, 상임이사회 결의 등을 진행,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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