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22일 국회서 간호법 제정 기자회견 개최
“정부·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보건의료 갈등 증폭하는 법안”
국민 위한 진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서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올바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올바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국민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올바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의료대란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간호법이 약사의 조제권 침해, 간호조무사 직역 내 갈등 유발 등 보건의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복역지도 등 약에 관한 업무는 약사를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진단, 검사, 투약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을 추진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에 총체적 혼란을 초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학 등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 가능성을 열어놔 특성화고 및 학원 등 기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들의 반발을 유도하며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새롭게 전문대 또는 대학에서 간호조무사가 배출될 경우 기존 특성화고와 학원에서 양성된 간호조무사와의 차별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직역 내 갈등요소만 키운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간호법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간호법 제정에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접근은 환영한다”면서도 “ 간호사 업무 범위 수정, 대학 등에서의 간호조무사 신규 양성 조항 삭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포함 등 직역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는 민주당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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