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 간호법 법안소위 상정키로
의협 “보건의료계 갈등 유발하는 간호법 즉각 철회하라”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재추진되는 점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앞서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재발의된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제21대 국회였던 지난 2023년 당시에는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의협은 “전 의료계는 간호법 재발의에 참담함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발의했다는 점에서 14만 의사들은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사유는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와 미충분한 협의 때문”이라며 “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계의 갈등 상황을 또다시 유발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법 재추진은 보건의료계의 발전을 위한 게 아니며, 오히려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보건의료 체계 붕괴를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수개월간 지속된 정부의 의료 농단 사태로 환자와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마당에 여야 정치권들은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방안을 모색하지는 못할지언정 직역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정치권은 간호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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