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도자료 통해 법안 철회 촉구
의협 "특정 직역 법안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 처우개선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회가 간호법안을 발의한 것에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회가 간호법안을 발의한 것에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최근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재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회가 간호법안을 발의한 것에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간호법이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협은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이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을 외면함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을 위한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고질적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료체계에서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요함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소모적 분쟁만 야기하는 간호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간호법 제정을 지속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와 관련돼 있기에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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