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16일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자료 공개
가입자 총 청구건수 최근 5년간 57.7% 증가
보험가입자 혜택은 오히려 줄어 개선 시급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실손의료보험의 청구건수는 급증한 데 비해 보험가입자가 받는 혜택의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어 실손의료보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총 청구건수는 무려 1억 6614만건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1억532만건)에 비해 무려 57.7%p 증가한 수치이다.
실손의료보험은 2023년 기준 약 3997만명의 가입자와 3579만건의 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주로 급여항목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고 있어 고가의 비필수적, 비급여 진료에 대한 문턱을 지나치게 낮춰 건보재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서명옥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사는 2019~2021년 보험료수익보다 지급보험금이 더 많았으나 2022년부터는 이 추세가 역전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는 지급보험금보다 보험료수익이 3017억원 더 많았고, 2023년에는 이 금액이 3616억원으로 불어났다.
보험금 부지급건수와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 실손보험 부지급건수는 총 2만 9507건, 부지급총액은 143억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부지급건수 7만 563건, 부지급총액은 215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 관리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현재의 실손의료보험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해 의료체계를 교란시키는 요인이 됐다"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실손보험 관리에 있어서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