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4차 회의
법원행정처·여성가족부 등과 준비 상황 확인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지난 11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신관 대회의실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가족관계등록 규칙을 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연계·운영하는 법원행정처, 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이외 통계청에서 함께 참석했다.
법원행정처는 두 제도와 관련해 6월 27일까지 각각 규칙과 예규를 완성했고, 출생통보 시스템의 관련기관 연계 테스트를 진행했음을 공유했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운영해 일일 업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상담을 받는 위기 임산부들이 안내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취업 교육훈련 지원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위기임산부 출산 후 지원에 특화된 보듬매니저가 배치된 가족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의료기관 출생통보로 출생통계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높일 것을 기대하며, 출생신고 외의 직권기록, 보호출산 등 다양한 아동 출생등록을 통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 차관은 이처럼 각급 정부 기관들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상담 제도의 준비 상황과 각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데 이어, 해당 제도들을 준비하는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서도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먼저 의료기관이 기존에 이용하던 전산시스템을 출생통보에 그대로 활용해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축해온 출생통보 시스템을 전국 26개 분만 의료기관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318건의 출생정보가 오류없이 전송됐음을 확인했다.
이 차관은 “2024년 7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관련된 시스템과 상담 전화 등 시범운영에서 발견된 개선점은 즉각 반영해서 보완하고,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각 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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