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의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현황 공개
약 5000건 출생 정보 심평원으로 통보
이 중 5명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열흘이 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24명의 위기 임산부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의 출생통보 현황과 위기임신 상담 현황을 30일 공개했다.
제도 시행일인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된 출생 정보는 약 5000건이다.
같은 기간 동안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1308 위기임신 상담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시설입소, 긴급 지원, 병원 동행 등을 지원받았다.
지난 19일 처음으로 문을 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뜻밖의 임신으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애란원 강영실 원장은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며 “상담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후회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상담 사례 중에서는 △가정폭력으로 머무를 곳을 잃은 상황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동을 홀로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주거를 연계하고 상담을 지속하는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해 긴급지원을 결정해 지원한 경우 △출산 후 일주일째에 산모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 산후조리원과 출산지원시설 입소를 연계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 현재까지 5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대표적으로는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된 임산부가 출산을 결정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업해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내실있는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