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 개최
의료계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반발…공단 “오히려 합리적 의료이용 가능”
비급여 분류체계 정립 및 표준화를 위한 3차 연구 등 진행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은 지난 7일 제천 인재개발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은 지난 7일 제천 인재개발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가졌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비급여 보고제도 대상이 오는 2024년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더 정확한 보장률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다 보니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단의 적극적 소통도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은 지난 7일 제천 인재개발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가졌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근거로 한다. 2023년 12월 1일 기준 대상기관은 병원급 기관 4245개이며, 수집기관은 2190개소로 수집률은 51.5%다.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제도지만, 정작 공급자인 의료계에서는 서비스 질을 저하한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2024년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해 7만 30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현장의 의료환경 등을 고려한 세부적이고 종합적 자료가 도출된다면 오히려 서비스 질이 향상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계를 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에는 합리적 의료 공급이 가능해져서 오히려 의료계와 환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단이 그동안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점도 강조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담당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큰 불편 사항이 없는 것 같다는 평가다.

그런가 하면 비급여 가격 공개 업무는 심평원에서 맡고 있어 두 기관 간 정보가 원활히 공유될 수 있을지 의문도 남아있다. 이에 서 실장은 “공단에서 수집한 자료는 심평원에 공유된다. 검증 후 보완 요청이 있으면 공단은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에 수정 및 보완하는 절차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에서 고의 또는 실수로 비급여 정보를 누락할 우려에 대해서는 유형별·통계적 방법을 통해 자료의 이상치를 발견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용량 보고자료 송수신 가능하도록 외부서버 이중화

자료 정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공개

공단은 오는 2024년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수집·검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외부서버 이중화를 통한 7만여 개 의료기관의 대용량 보고자료 송수신 및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등이 그 내용이다.

또 비급여 분류체계 정립 및 표준화를 위한 3차 연구도 진행한다.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단계적 분석기관 수 확대를 통해 신뢰도 높은 보장률을 산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비급여 보고자료 수집 내용은 자료가 정비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서 실장은 “국민 수요가 높은 비급여 진료 정보 항목을 선정해 해당 질환으로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얼마이고 어떤 비급여가 이용되는지, 그 항목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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