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만 6059개 기관 중 5379개 기관 휴진 참여
복지부, 모든 의원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1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비율은 14.9%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애게 엄정 대응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대해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16시 기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79개 기관으로,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총 3만 6059개의 기관 중 14.9% 기관이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집단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의료계 시민단체·학회 “의사 집단 휴진, 명분 없이 환자에게 고통만”
- 국회 복지위, 환자단체와 만남…의료인 파업방지법 추진 의지
- 여의도에 모인 의사들 "무리한 의료 정책 강행하면 무기한 휴진"
-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국힘, 상임위 보이콧 말고 전체회의 참여하라”
- 여의도에 집결한 의사들 ... 붕괴된 의료 살리겠다 한목소리
-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발전방안 논의
- 27일 집단휴진 논의되지 않았는데?... 총궐기대회 하루 만에 내부 파열음
- 환자단체,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 저지 위한 행동 전개
- 정부 “의협, 집단휴진 아닌 대화로 문제 해결해야”
- 의협 법제이사 "전공의에게 내려진 명령, 법적 문제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