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휴진 기간에도 문 열거나 비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료기관 진료 여부 확인 후 이용 권장
응급환자는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208개 응급실 이용 가능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6월 18일 전후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의 정보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의 경우, 전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복지부와 심평원,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연결 가능하다. 모바일에서는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 중앙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을 클릭하거나 ‘의료정보’ 탭의 ‘특수운영기관 정보’를 선택한 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선택하고 검색해 확인하면 된다.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
단,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된다.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국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진료 가능 병·의원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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