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에 의대 정원 재논의와 필수의료 패키지 보완 등 요구
요구 수용하지 않을 시 18일 이후 무기한 휴진 하겠다 발표
복지부 “불법 휴진 전제로 정책 요구하는 것 적절치 않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의대 정원 재논의와 필수의료 패키지 수정,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3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불법 휴진을 전제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의협의 요구 사항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의 요구 사항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다.
의협은 해당 요구 수용시 18일 전면 휴진 보류를 17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8일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펼치겠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하며,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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