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7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참석
비대면 진료 질의에 “지역 의료격차 해소 위해 법제화 필요성 공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의 빠른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을 드러내며, 앞으로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의 빠른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을 드러내며, 앞으로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의 빠른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020년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지난 4년간 약 1100만 건에 달한 상황”이라며 “특히 본태성 고혈압을 비롯한 만성질환자들이 비대면 진료 건수 다수를 차지했다. 비대면 진료가 우리 의료체계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는 시범사업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가) 의료 접근성 개선에 공헌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도입 취지는 근본적으로 의료 접근성 개선이라며,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의료 취약지에 홀로 있는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했다.

특히 해외에서도 관련 사업이 육성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여기서 뒤처지지 않고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도 여전히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의 37.2%가 타지역 거주자인 것이다.

이에 조 장관은 “비수도권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기도 하고, 수도권 의원들이 시범사업에 많이 참여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대면 진료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을 교정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