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2만명 모여 제21대 국회 임기 내 간호법 제정 통과해야 한다 밝혀
“24일과 27일 통과시키지 않을 시 시범사업 참여 거부할 것”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제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대한간호사협회가 이번 임기 내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 보조 업무를 이어나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간협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약 2만명의 간호사가 참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29일 임기가 마무리되는 제21대 국회는 현재 채상병 특검법 등으로 인해 여야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상임위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간호법 역시 좌초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간협은 오는 24일과 27일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만일 이때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고 모든 협조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사들은 앞서 지난 2월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는 내용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탓에 간협에서는 법적 보호장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간호법을 반대하기 전에 기억 상실, 양심 불량이 아닌지 성찰부터 할 것을 촉구했다.
간협은 “의협은 의정갈등이라는 황당한 국면을 만들어 놓고 환자를 나 몰라라 팽개치고 병원을 뛰쳐 나갔다”며 “그 과오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왜 간호법안에 무조건 반대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즉시 만나 일정을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간협은 오는 24일과 2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및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간호법 제정 집회를 재차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간협은 지난 20일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간협 탁영란 회장은 “우리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필요할 때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존재라고 해서 티슈 노동자라고 부른다”며 “숙련된 간호사를 마치 휴지처럼 사용하고 부족하면 새로 뽑으면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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