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성명서 통해 간호법 발의 철회 요구
17일 오전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 진행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간호법이 재발의되자, 서울시의사회가 법안 발의 철회를 요구하며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면서 "간호법 저지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번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국민의힘 유의동, 최연숙 의원이 발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의료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는 특정 직역의 단독법이 생기면, 다른 보건의료 직역 역시 단독법안 재정을 요구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보건의료 직역간 유기적 협력 구조가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얼마전까지 공식적으로 간호법 반대 의견을 제출했던 정부가 자신의 의견을 바꾸고 법안을 진행하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17일 오전 7시 30분에 간호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