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진료체계 극복 방안으로 간호법 추진
여야서 적극 발의…지역사회 문구 빠졌다
다만 여야갈등에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어려울 수도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제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 할 것 없이 국회가 간호법 통과를 위해 제정에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간호법이 직역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SNS를 통해 홍보 자료를 내놓는 등 사실상 간호법 반대 의사를 내비쳤던 보건복지부는 작금에서야 간호법을 찬성해 눈길을 끈다.
최근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5월 말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계자는 간호법이 복지위와 법사위 등을 빠르게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복지부가 간호법에 회의적이었던 기존 입장을 바꿔 찬성 노선으로 틀게 된 것은 간호사 단독 개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용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지부가 입장을 바꾼 데에는 장기화된 비상진료체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정부는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진료지원(PA) 시범사업을 벌이는 등 간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단독 추진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직접적인 걸림돌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여야서 적극 발의…지역사회 문구 빠졌다
다시 뭉친 보건의료단체 “법안 철회하라”
간호법을 발의한 의원은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다.
해당 법안을 토대로 복지부가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과 학교 등 근무 장소가 명시됐으며, PA 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돼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독개원 관련 내용이 제외되면 정부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확실하게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가 지난해에 이어 재차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의료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다시 발의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소속돼 있다.
간호법, 5월 통과 가능성 크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 여야갈등에 발목 잡힐지도
현재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날짜는 오는 5월 28일이다. 이때 간호법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복지위와 법사위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 등으로 인해 여야 갈등이 지속되는 만큼 본회의 개최 전망 자체를 불투명하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럴 경우 간호법은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
이와는 별개로 간협에서는 지속적으로 간호법 통과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협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초고령사회로 인해 만성 질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간호사 고용률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법은 당연히 간호법 제정”이라며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보건의료단체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문구 삭제를 통해 정부와 여야, 간협 간 의견이 합일된 가운데, 국회 본회의 개최만이 최후의 단계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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