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지난 19일 간호법안 대표발의
“의료대란 및 초고령 사회 대응 위해 간호돌봄체계 구축 필요”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간호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에 시민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재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했다.
또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했다.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려 추가한 점도 법안의 주요 특징이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계 “최 의원 법안, 간호돌봄 제공 주체와 영역 유일하게 규정…
제21대 국회, 간호법안 즉각 심의해야”
이에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21대 국회를 향해 즉각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재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간호법안이나 국민의힘 유의동 간호사법안을 언급했다.
민주당의 간호법안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의 문구를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수정했다.
특히 PA간호사 문제와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업무 관련한 갈등 해소를 위해 간호사의 ‘진료보조’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안과 마찬가지로 돌봄(간병)을 제공할 주체뿐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가 등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간호 돌봄에 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연숙 의원이 재발의한 간호법안은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및 재가 등의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와 통합돌봄을 제공할 주체를 모두 규정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최연숙의원의 간호법안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간호법안이 더 이상 의사집단 이기주의와 정치의 희생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 간호법안 심의를 늦출 수 없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는 불과 1년도 남지 않았다. 제21대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각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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