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출입기자단, 16일 의협회관서 수가협상단과 간담회 개최
"인상률 높아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되면 협상 끝"
의협, 1차 협상에서 건보재정 운용수익 및 공단 운영비 공개 요구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두 자리수의 인상률을 얻는다 해도 정부가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추진하면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위 목록의 장·절별 차등 적용은 환산지수가 아닌 상대가치점수에서 다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16일 의협회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상대가치점수 영역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정해진다.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담당하고,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계약으로 체결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의료인력, 소모품, 의료장비 등), 위험도를 고려해 산정되고,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를 가격(원)으로 환산하는 단위다.
그런데, 정부가 환산지수에서 검체·영상·진료 등 행위 목록 장·절별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의협은 상대가치점수에서 적용해야 되는 것을 환산지수에 적용하려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수가협상에서 인상률이 몇 프로가 오르든, 환산지수가 차등 적용되면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는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아니기에 회원과 진료 환경 정상화를 위해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막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1차 협상서 건보재정 운용수익 등 공개 요구
"공급자가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간담회에 앞서 의협 수가협상단은 1차 수가협상에서 선결조건 외에도 건보재정 운용수익과 건보공단의 운영비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가 건보공단에 출연해야 하는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식 입장과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도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정부가 20%를 출연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건보공단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그 외에도 건보공단 운용수익과 공단 운영비 등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는 공급자 입장에서 보험자에게 재정 운영을 어떻게하고 있으며, 개선점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게 의협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1년 예산의 20%를 출연해 건보공단에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는 13% 수준만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오는 23일 2차 수가협상장에서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건보공단 입장에 따라, 의협 수가협상단이 협상에 계속 참여할 것인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