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대 학생 등, 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진행
이병철 변호사 "최소 1000억원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

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노정훈 공동비대위원장,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충북대총장을 상대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및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말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왼쪽부터 의대협 노정훈 비대위원장, 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 이병철 변호사)
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노정훈 공동비대위원장,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충북대총장을 상대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및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말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왼쪽부터 의대협 노정훈 비대위원장, 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 이병철 변호사)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의대생들이 대학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및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말아 달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노정훈 공동비대위원장,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처분 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충북의대를 비롯해 강원의대, 제주의대 등 3개 의대 학생이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29개 의대 학생도 이번 주 내로 소송을 신청할 계획이다.

의대생들이 소송에 나선 이유는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 학습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학생과 대학, 민법상 계약 관계…교육받을 권리 침해 당해

"1000억원 손배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

이병철 변호사가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가처분 소송 이유를 전하고 있다.
이병철 변호사가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가처분 소송 이유를 전하고 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학생들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 관계"라면서 "의대 증원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처분 소송 이후 최소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이 휴학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학생들이 유급하게 되면, 등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

소송 금액을 1000억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약 1만명이 등록금으로 인당 1000만원씩 냈기 때문인데, 인원수에 따라 소송 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부연이다.

이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제출한 학생들은 각 대학의 의학교육 인프라가 현 정원에 맞춰져 있어 증원 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준성 학생회장(왼쪽)과 의대협 노정훈 비대위원장(오른쪽)이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가처분 소송 이유를 전하고 있다.
이준성 학생회장(왼쪽)과 의대협 노정훈 비대위원장(오른쪽)이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가처분 소송 이유를 전하고 있다.

이준성 학생회장은 "충북의대는 현 정원인 49명에 맞는 교육인프라가 구성돼 있어, 200명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학습권 침해와 의학 교육의 퇴보가 자명하다"고 말했다.

의대협 노정훈 비대위원장 역시 "학생들은 의학교육 당사자로, 의학교육을 퇴보하는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의료 개악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5월 말까지는 입시 요강을 확정 발표해야 한다.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돼 변경할 수 없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