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의교협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 요구

전의교협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고, 만일 회의록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담당 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고, 만일 회의록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담당 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5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 등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모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증원 논 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교협은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 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 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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