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2개 지방의대생, 오는 22일 총장 상대로 가처분 소송 제기
이병철 변호사 "의대생·대학, 계약관계…현저히 낮은 교육서비스는 계약위반"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전국 32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회 법률대리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의대생 1만3000여 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대학총장들이 2000명 증원을 반영한 시행계획 및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해 사전예고제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이 보장하는 의대생들의 전문적 의학교육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사례로 들며 "의대생과 대학 간 법률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라며 "의대생들은 전문적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재학중인데, 총장이 학생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총장이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부연이다.
한편, 소송 제기에 앞서 의대생 1만3000여 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에는 대학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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