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과 약사법에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에 대한 근거 없어 논란
복지부, 온라인 학술대회 자체는 리베이트 아닌 것으로 판단해
의·약계-산업계 간 적정 금액 산출 합의 있어야…악용은 'NO'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제약·의료기기업체의 지원 및 광고가 사실상 모두 허용된다.
현재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및 광고에 대한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으나,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허들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오프라인 학술대회에서 하던 적법한 수준의 지원을 온라인 학술대회에 적용한다면 리베이트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계를 비롯해 산업계(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협회 등)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일정 부분 합의를 끝냈다.
우선, 온라인 학술대회 자체가 리베이트 이슈와는 거리가 멀다는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리베이트는 아니나,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오코리아처럼 선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기에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리베이트로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악용될 소지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관련법이나 근거가 없는 온라인 형태의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악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관련 협회 등과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복지부는 온라인 학술대회와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 비용은 동일할 수 없어, 지원 및 광고 금액 측면에서도 관계자들끼리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법 때문에 가로막혀 학술대회를 제대로 열지 못한다는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려고 한 것"이라며 "의·약계와 산업계 간에 온라인 방식에 적용되는 금액 산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복지부는 위법과 적법을 판단할 뿐, 적정 지원 및 광고 금액에 대해서는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복지부의 확실한 입장 발표로 산업계는 오프라인 부스를 대체하는 E-부스, 영상 광고 등의 형태로 학술대회 참여와 지원이 가능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는 이어 "큰 틀에서 관계자들끼리 합의가 완료됐다고 보면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얘기 중이다"며 "빠르면 이번 주에 최종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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