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회, 학회 지원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 호소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 개최 시 온라인으로 후원 규정하는 건 말도 안 돼"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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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온라인 학술대회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학술대회 지원 규정이 달라지면서 규모가 작은 학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밝힌 학회 지원 규정에 소규모 학회의 운신의 폭을 좁힐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조항이 포함돼 있어서다.

우선 온라인 학술대회 후원 가능 대상 학회를 대한의학회 등록 학회로만 제한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의학회 공식 회원학회는 188개다. 이들 학회 이외에는 온라인 학술대회 후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진료과별 혹은 각 학회 산하단체 등으로 이뤄진 학회는 많다. 이들 학회가 학술대회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개최시 온라인 규정으로 후원

또 다른 문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학술대회 개최 시 학회의 후원 규정을 온라인으로 제한했다는 점이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비 지원은 중복을 허용치 않았다.

인쇄광고 등 오프라인 광고를 진행한 경우라면 온라인 광고비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회가 동시에 개최될 경우 온라인 기준인 2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부스만 운영하더라도 온라인 부스 상한액에 맞춰 최대 400만원까지만 지원 가능하다. 기존 오프라인 학술대회의 경우 부스당 300만원씩 2개가 가능했는데, 이를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준으로 낮춘 것이다. 

아울러 오프라인 광고만 지원하는 경우도 예외기준에 따라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금액에 맞춰 최대 200만원만 가능하다.  

규모가 작은 학회를 운영하는 모 이사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회를 병행해 개최할 때 기준을 온라인 지원기준 상한액을 적용했다"며 "이런 규정으로 인해 규모가 큰 학회가 아닌 학회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공의 교육과 연수강좌 등도 학회가 시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규정으로 인해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 상태라면 작은 학회들은 운영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회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의학회는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

대학병원 한 교수는 "의사협회 등 공식적인 학회 평점을 받은 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학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시에도 오프라인 규정에 따른다고 수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학회에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의학회가 발벗고 나서지 않고 있다"며 "각 학회의 의견수렴 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만, 학회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제약사와 의료기기 회사의 의견만 수렴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같이 열리면 유입되는 경로가 다른데, 중복지원할 수 없게 한 건 규제가 과하다"며 "온라인 광고나 부스를 했더라도 대면 학술대회가 열리면 여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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