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선정위-행정처분심의위 의료계 참여보장...현지조사 사전통지 근거마련

 

심평원이 달라진 현지조사 지침을 공개했다.

현지조사 선정위원회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의료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요양기관 현지조사 전 조사기간 등을 개괄적으로 사전공개하며, 부당의심 내역이 경미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서면조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알렸다.

지침 주요 개정 내용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현장방문조사 외 서면조사 추가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 사전공개 ▲현지조사기관 사전통지 등.

현지조사 선정심의위-행정처분심의위, 의료계 참여 보장

심평원은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조사 선정해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에는 의약단체와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또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도 명문화해 요양기관들의 이의신청도 적극적으로 검토, 법령 위반행위와 동기와 목적 등을 고려해 실제 행정처분에 반영하도록 권고해 나가기로 했다.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기준도 추가했다.

위법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처분을 진행하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부당금액의 감경을 권고한 경우에도 당초 결정금액의 의 2분의 1 범위에서 부당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조사 지침개정 주요 내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 계획 사전 안내...선정위원회 인정시 요양기관 직접 통보

요양기관 부담완화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첫째는 현지조사 사전통보. 심평원은 요양기관들이 현지조사 실시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매월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대해 조사기간, 대상기관 수, 조사인력 수와 조사방향 등을 사전에 안내키로 했다. 

또 요양기관에 대한 직접 사전통지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례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이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요양기관에는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통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면조사제도를 신설,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서면조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의적 조사확대 제한...현지조사 후 적발사항 충분히 설명

'강압적' 현지조사 논란의 핵심으로 꼽혔던 조사자의 임의적인 조사대상·기간 연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심평원은 조사명령서의 임의적인 변경을 제한하기 위해 조사대상기간을 의뢰기간 직후 지급된 최근 3개월 진료분까지만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징구한 관련 자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출자료 목록 서식을 규정하고, 조사자로 하여금 적발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최종 확인서을 작성하고, 요양기관에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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