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이어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에 의료계 '부글부글'..."현지확인 폐지하라"

강릉 비뇨기과 원장 자살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일 업무보고 언론 사전브리핑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강릉 비뇨기과 원장 자살사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떤 이유로든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다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마련한 현지조사 제도 개선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현지확인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실장은 "지난해 안산 비뇨기과 원장 (자살)사건을 계기로 복지부와 의료계가, 어떻게 하면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느끼는 강압과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현지조사 대상선정과 절차 등 적정한 조사를 위한 방안들을 고민, 현지조사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나, 새 제도가 채 시행되기도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료계와 논의해 마련한 대책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현지확인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현지확인과 관련해 복지부 실사와 연계해 적정한 역할 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의 표준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다시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5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방문확인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앞서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강릉에서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던 40대 의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확인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극심한 압박감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의료계에서는 "강압적인 현지확인제도를 전면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뇨기과의사회가 건보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시위를 벌인데 이어, 각과 개원의사회의 규탄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성명을 내어 "공권력의 폭력적인 요구와 잘못된 제도의 부작용 아래 귀중한 의료인의 목숨이 잇달아 스러졌다"며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현행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제도는 사실상 의료인의 부도덕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과중한 환수, 4중 처벌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현행제도는 의료인의 자율적 진료권을 압박하고 제한해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치료환경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며 "위법적인 현지조사권을 일원화하고,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외과의사회 또한 8일 성명을 내어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지조사 등의 폐지와 급여기준 합리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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