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사협, 임금 상태 발표 ... 간무사 4명 중 3명 150만원 이하

▲ 간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들이 낮은 임금과 성추행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는 간무사협회 주최로 6665명을 대상으로 임금과 근로조건 실태를 주제로 모바일을 통해 지난해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다. 

조사를 시행한 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노무사는 간무사들이 매우 낮은 임금과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14.%로 나타났고,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29.4%로 조사됐다. 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받는 경우가 56.6%로 간무사들이 최저임금과 동일하거나 적게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기본급 수준으로 보면 간호조무사 36.4%가 2016년 법정 최저 임금인 약 126만원, 75.4%가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는 간무사들이 19.2%,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는 간무사들이 3.9%에 머물렀다.  

중소병원급에 근무하는 간무사들이 가장 적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홍 노무사는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가 중소병원급이 42.7%로 가장 높았다. 15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중소병원급이 83.9%였다"며 "중소병원급에 요양병원이 포함돼 있고, 요양병원의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 근무기관 규모별 기본급 수준


근무기간도 매우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근무지 근무기간은 1-3년이 33.5%, 1년 이내가 23.6%, 3-5년이 16.6%, 5-10년이 15.4%, 10년 이상이 10.9%순으로 나타났다. 3년 이내로 근무하는 응답이 전체 57.1%로 전체 간무사 총 근무기관이 3년 이내가 27.7%라는 볼 때 간무사들의 재직기간이 길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17.2%가 성희롱 피해가 있었다고 답했다. 

홍 노무사는 "성희롱 가해자는 내부 구성원보다는 보호자 49.3%, 환자 35.5%로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소병원급이 18.%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급 17.5%, 사회복지시설 등이 15.0%, 의원급 14.3%인 것으로 조사돼 의원급보다는 규모가 큰 병원에서 성희롱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간무사들의 낮은 임금과 나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토론회에서 제시되지 못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은 표준근로기분법을 제안했다. 

나 실장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조건의 편차를 해소하려면 모든 병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근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위해 직종별 표준임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상황을 파악 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협 김태형 의무이사는 "간무사들의 임금이 120-150만원 정도에 형성돼 있다는 것에 놀랐다. 의협에서도 상황에 대해 파악할 것"이라며 "지난 2009년, 2013년 의협과 의료정책연구소에서 회원들에게 노무관련 리프렛을 제작 배포하 적이 있다. 최근 임금 및 퇴직 연금 관련해 변경된 것이 많아 다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토로하며 "정부가 4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 휴가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준하는 근로환경을 제공할 때 이를 지원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무이사는 정부가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 간무사의 역할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이사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병협 측은 간무사들이 스스로 몫을 챙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라고 조언했다. 

병협 김병관 이사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간무사에게 파이를 더 주려면 간호사의 것을 빼앗아 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무협이 국회를 다니면서 간무사 노동력만큼 수가를 인정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병원은 근로계약서 지키고 싶다. 파이가 작아서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의료법 개정이 시행되고 있으니 인내를 갖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변성미 사무관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변성미 사무관은 "올해 시도지사가 발행하던 자격증을 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했고, 간무사 자격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도 강화했다"며 "활동하는 간무사는 17만명 정도인데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대우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간무사협이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 권익단체라 법적근거가 필요해 올해 정부 개정안으로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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