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법안상정 요청...정부 입장변화·부과체계 개편논의 '복잡한 셈법'

국회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주 법안소위에 상정 본격 심의키로 했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던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정부가 대국회 설득에 장기간 공을 들여온데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 현안과 맞물려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22일 양 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의키로 했다.

정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사간 원격의료를 의사-환자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9대 국회부터 입법이 추진되어왔으나, 의료계와 야당 등의 반대로 지금까지 본격적인 심사기회를 얻지 못해왔다.

법안소위 상정은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해 법 개정의 가부를 결정한다는 의미. 

당초 의료계 안팎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원격의료법 추진 동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했던 터라, 국회가 법안의 심의를 결심한 배경과 의미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일단 법안 상정은 여당 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메인 이슈로 다루기로 하고, 그 외 상정법안은 각 의원실의 요청을 수용해, 반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원격의료법 상정을 요구했고, 이를 반영해 상정법안 목록에 해당 법안을 포함시켰다는 것이 복지위의 설명이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묵은 과제를 반드시 털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정부가 오랜시간 공을 들여왔던 정책인만큼 결실을 맺겠다는 복안이다. 

야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 개정에 반대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다만 정부가 꾸준히 국회 설득작업을 벌여온데다, 야당의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 수정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일단 논의해보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야당과 정부는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원격의료 활용방안에 대한 간극을 좁혀온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 법안은 국회에서의 건전한 논의를 위한 발제"라며 "(원격의료법이 상정된다면 복지부는) 정부안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한 자세로 개정 심의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함께 상정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처리는 현재 복지위가 당면한 제1 과제. 부과체계 개편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가는 정치적 셈법이 원격의료법 처리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원격의료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원격의료에 대해 그간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왔던 만큼, 소위과정에서 이를 들여다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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