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대도시 원격의료' 배제 수용의사...법 개정 논의 돌파구 마련되나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 적용 범위를 도서벽지로 한정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원격의료법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대도시 원격의료'가 법 개정에 반대하는 주요 논거 중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마리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정부는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실시한다지만, 개정안을 보면 도서벽지 뿐 아니라 사실상 대도시까지 원격의료를 폭넓게 허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기관도 동네의원으로 한정한다지만, 일단 허용되면 병원이나 대형병원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원격의료가 동네의원을 먹여살리기 위한 것이고,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대상기관을 동네의원으로 국한한다는 점은 개정안에도 명시했고, 여러차례 같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며 "정 의심스럽다면 GP 등 정말 취약지로 그 범위를 한정해서라도 (법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에 남인순 의원이 "법안의 내용을 수정할 뜻이 있다는 뜻이냐"고 재확인했고, 정 장관은 "국회에서 결정하시는 것이니..."라며 사실상 동의의 뜻을 밝혔다. 

실제 '대도시 원격의료'는 원격의료법에 반대하는 주요 논거 중의 하나였다. 취약지 의료접근권 향상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정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의 적용범위는 사실상 대도시를 포함하고 있어, 원격의료 기반사업 활성화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원안 고수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원격의료법 수정 가능성을 공식화 하면서, 국회 논의과정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을 끌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 내부절차에 따라 숙려기간이 끝난 정부의 원격의료법을 공식 상정한 상황. 다만 비쟁점 법안을 우선 심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법안소위 심사대상 안건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정진엽 장관은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원격의료법을 "(법안)소위에서 좀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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