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위반으로 일부 품목 판매정지 및 광고정지 처분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밝히기 위해 대중광고까지 감행한 메디톡스의 계획은 자충수였다. 되려 전문약 암시광고 금지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메디톡스에 대한 일부품목 판매업무정지 및 광고업무정지 조치를 공지했다.

메디톡스는 대중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메디톡신주 등 6개 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신문, TV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업체명', '주성분(보툴리눔 톡신)', '추출원(보툴리눔 균주)', '추출원의 진위 여부(진짜)' 등의 표현으로 암시하는 광고를 진행했다.

또한 상기 전문의약품 6개 품목의 주성분에 대하여 '진짜'라는 절대적 문구를 사용했다.

'진짜'라는 문구를 수회 강조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제품만이 진짜이며 타사 동일 주성분의 제품은 '가짜'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타사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게 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78조제3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신주 관련 품목(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메디톡신주200단위 등 5개)'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3110만원을 명했다.

'코어톡스주'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7년 3월 14일~4월 13일)을, 전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2017년 3월 14일~4월 13일) 조치를 취했다.

한편,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해 메디톡스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취소소송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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