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전 법제이사 윤리위 회부 결정...의협 “단어선택 절절치 않았다”

국회 토론회에서 “수술실은 의사들의 생체실험실”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던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前 법제이사가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아렸다. 

김 전 법제이사는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수술실은 유령수술이 난무하고 의사들의 생체실험실”이라며 “그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는 김 전 이사의 윤리위 회부 문제를 논의해줄 것을 의협 집행부에 요청했고, 의협 집행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오전 상임이사회 논의 끝에 김 전 법제이사를 윤리위에 회부키로 결정했다”며 “윤리위에 회부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길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는 김 전 이사의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국회 토론회에서 유령수술 관련 발언은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이 많았다”며 “해당 발언은 미용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들을 향한 발언으로써 올바르지 못했고, 국민에게 공포함을 줄 수 있는 단어선택이었다는 게 윤리위 회부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이사의 징계 여부는 3월 셋째 주에 열리는 윤리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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