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회, 삼성서울 사태 입장표명..."무단신체침습행위, 폭행·상해·중상해죄 적용"

삼성서울병원 교수가 환자와 보호자 몰래 후배의사들에 대리수술을 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유령·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25일 "의사회가 하도급·창고형 유령수술의 문제를 제기한 지 30개월이 지났지만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협진을 가장한 변종 유령수술이 등장하는가 하면, 대한민국 대표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조차 유령수술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만연한 유령수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락없이 타인의 몸에 손을 대는 '무단신체침습' 행위로서, 폭행과 상해, 중상해 등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

의사회는 "재산범죄인 사기죄로만 기소해서는 유령수술을 근절할 수 없다"며 "유령수술을 상해죄로 처벌한다면 해당 의사가 실행범이 되고, 같이 수술에 참가한 직원도 방조범이 되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에서 유령수술 자체를 기피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수술 관련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과문

성형외과의사회는 대형 성형외과의사들의 하도급-공장형 대리수술 문제를 폭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굴지의 대학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서 대리수술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병원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A모 교수는 해외학회 참석 차 출국하면서 해당기간 자신이 집도키로 돼 있던 3건의 수술을,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후배의사들에게 넘겼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은 A교수에게 무기정지처분을 내리는 한편 병원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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