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서 표준약관 개정..."유령대리 수술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수술참여의사의 실명과 전문과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적도록 하는 한편, 수술의사 변경시 환자나 대리인에게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명동의를 얻도록 했다.

공정위는 유령(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수술·시술·검사·마취 동의서 표준약간을 개정하고,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 및 의료단체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새 동의서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의료진 정보항목의 신설.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과 전문·진료과목을 동의서 상 기재하도록 했다. 

▲수술참여의사에 대한 정보조항 신설(공정거래위원회)

수술의사 변경시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환자나 대리인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사정 등으로 주치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 전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했고, 수술 중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수술방법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그 사유와 수술의 시행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최근 병·의원들이 유명한 의사를 이용해 환자를 상담·유치하고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유령수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표준약관 개정으로 수술의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령수술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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