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건보법 개정 추진...기준선 2만원으로 인상-본인부담률 인하 병행

국회가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새 모형을 제시, 지지부진한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한금액 인상과, 본인부담률 인하를 전제로 한 정률제 전환을 혼합한 형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복지위 간사)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 스스로 '노인정액제법'이라고 명명한 개정안은, 노인정액제 적용 상한금액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상한선을 전후해 노인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각각 급여비용 총액이 10%와 20% 정률로 전환해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한기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목소리와, 본인부담률 인하로 의료비 부담 감소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정부안 모두를 종합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1만 5000원 기준-정액/정률제 혼합→2만원 기준-정액제 전환

노인정액제는 노인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진료비 할인제도다.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보고 발생한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이면, 환자에게 1500원만 정액으로 징수하도록 한 것이 제도의 골자.

상한금액이 1만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에서 1원이라도 많아지면 본인부담금이 4500원으로 3배가량 뛰어오르는 셈이어서, 노인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더욱이 1만 5000원의 상한금액이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되면서 노인정액제의 혜택을 받는 노인환자의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노인계와 의료계에서는 수년전부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해왔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태. 다만 그 해법을 놓고서는 평행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료계는 노인정액제 기준선을 2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상한액만 높인다면 복잡한 계산이나 추가 부담 등 불편 없이 노인들이 현재와 같은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

반면 정부는 갱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정액제 상한 기준 개선 대신, 본인부담률 인하를 전제로 한 전면적인 정률제 전환을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노인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일반환자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노인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아이디어다. 

본인부담, 진료비 1만 5000원 현재와 동일...진료비 2만원 6000원→2000원

박인숙 의원이 내놓은 안은 이를 혼합한 형태다.

노인정액제 기준선을 2만원으로 올리는 동시에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을 본인부담률 인하를 병행하는 정률제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구체적으로는 2만원 상한선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10%, 이상인 경우에는 20%로 적용하는 안을 냈다.

이 경우 노인환자 본인부담금은 진료비 1만 5000원 구간의 경우 1500원으로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진료비 2만원 기준시에는 6000원에서 2000원으로, 진료비 3만원 구간은 현재 9000원에서 600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노인환자 의원 외래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현행 vs 박인숙 의원안 비교 표

박인숙 의원은 "매년 일정수준 인상되는 의료수가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되어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며, 이로 인해 노인들에게는 의료 이용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되게 돼 노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법 개정을 통해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고, 만성질환 등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계신 노인들에게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여야의원 11명이 함께 참여했다. 공동발의 의원은 유승민, 황주홍, 여상규, 서영교, 장제원, 강길부, 윤종필, 이명수, 김성원, 노웅래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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