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일 고시발령...우수기관에 인증마크 부여-온·오프라인 홍보기회 제공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평가·지정기관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진료과목·전문인력 보유현황·국내 의료서비스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평가 및 지정 운영기관으로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며,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신청 접수와 현지 조사를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마크를 부여하며, 의료관광 대표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해외의료 홍보회 및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기회가 제공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마크(보건복지부)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은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기관, 의원급은 등록 기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평가·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평가비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7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114만원이다. 평가 신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접수하며, 접수기간은 1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에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한국 의료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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