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의 자격시험 및 업무위탁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수련병원 지정 및 수련환경평가 관련 자료조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업무가 대한병원협회 몫으로 돌아갔다.

업무 위탁 유효기간은 일단 2020년 6월까지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및 수련환경평가와 관련된 업무는 예정대로 병원협회로 위탁됐다.

구체적으로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수련규칙 제출의 접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업무 등이 병협의 몫이 됐다. 

지도전문의 교육 업무는 병협과 대한의학회가 함께 맡게 됐다. 개정안은 지도전문의 교육 위탁기관으로 두 기관을 함께 명시했다. 

복지부는 "현재에도 병협과 의학회가 공동으로 수련병원 등의 지도전문의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전공의법 등의 제정에 따라 지도전문의 교육이 법정교육화됨에 따라, 지도전문의 교육 실시기관을 고시에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 위탁 유효기간은 2020년 6월까지다.

정부는 별도로 재검토기한 규정을 두어, 규정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20년 6월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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