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마련...내과 수련기간 '4년→3년' 단축

전공의특별법 시행과 맞물려, 수련병원 평가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수련병원 평가단이 서면과 현지조사를 통해 각 수련병원들의 수련규칙 이행여부와 수련교육과정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거나, 수련환경평가를 거부한 병원은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8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정, 공포 된 전공의 특별법 시행을 대비한 후속작업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용자 6인: 전공의 2인: 전문가 3인 등 참여

관심을 모았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참여위원 구성은 사용자 6인, 전공의 2인 등으로 확정됐다. 총 위원 수는 13인으로 대한병원협회에서 3인, 대한의학회에서 3인,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2인, 대한의사협회 1인, 복지부에서 1인, 또 전공의 수련관련 전문가가 3인씩 각각 참여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수련관련 정책, 수련병원 지정기준, 연차별 수련과정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산하에 ▲기관평가위원회 ▲교육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 ▲정책위원회 ▲전형위원회 등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게 된다.

 

수련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수련시간·장소-휴일·휴가 등 구체적 명시

수련계약·수련규칙에 포함될 내용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했다. 

전공의가 수련병원등과 수련계약 체결 시 수련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전공의법에서 정한 수련규칙과 보수 외에 계약기간, 수련시간 및 수련장소, 휴일·휴가, 계약 종료·해지 등을 신설했다. 

또 전공의 수련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법에서 정한 수련시간·당직일수 상한, 당직수당 산정방법 등 외에 선발·채용, 교육과정, 모성보호, 휴·퇴직, 포상·징계, 전공의 및 수련병원의 책무, 폭력 및 성폭력 예방 등을 추가했다. 

전공의법이 시행되면 각 수련병원은 복지부에서 정한 표준안에 따라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준수해야 한다.

수련환경평가 절차 구체화...수련병원 지정 취소기준 규정

하위법령에는 수련환경 평가의 절차와 방법, 또 수련병원 지정 취소기준 등도 포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 매년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수련병원 지정기준 유지, 수련규칙 이행, 수련 교육과정 제공 여부 등을 서면·현지조사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중대한 위반, 수련환경평가 결과 중대한 문제 발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병원 취소가 가능하다. 수련환경평가거부 시에도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지도전문의 교육 내용·절차도 구체화됐다. 

제정안은 각 수련병원별·수련과목별로 책임지도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책임지도전문의 및 지도전문의는 주기적으로(각 3년, 5년 마다)으로 지도전문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4년→3년' 단축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에는 결핵과·예방의학과·가정의학과만 3년의 수련기간을 두며, 그 외 전문과목은 모두 4년을 수련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는 현행 내과 수련체계가 대학병원급 세부전문가 양성에 치중되어 다수의 내과전문의가 수련 후 개원의 등으로 종사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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