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고의성 여부 등 따져 50% 가감적용

12월 23일 전공의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법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공개했다.

주당 근무시간 한도를 초과한 경우 1차 20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데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이 가감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수련시간 미준수 등 과태료=시행령에는 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먼저 수련병원 등의 장과 전공의가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0만원·2차 위반시 200만원·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공의 수련시간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에게 주간 수련시간 한도를 초과해 수련하게 한 경우에는 1차 200만원·2차 350만원·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속수련시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100만원·2차 250만원·3차 400만원,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령에 정한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80시간, 연속근무 상한은 36시간이다. 

수련병원이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련규칙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의 50% 내에서 가감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보건복지부)

■수련계약서 필수항목 명시=이 밖에 이번 시행령에는 전공의특별법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함께 담겼다. 수련계약 내용 등이 그 것.

전공의특별법은 수련병원과 전공의간 수련계약시 반드시 사전에 병원의 수련규칙과 전공의가 받게 될 보수 등을 알리고, 이를 반영해 수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월급이나 근로조건 등을 모른 채 이뤄지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막자는 취지다.

시행령은 수련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항목을 ▲수련계약 기간 ▲수련 장소 ▲일, 주, 월 단위 수련시간 ▲수련계약 종료와 해지에 관한 사항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공의 수련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수련환경 평가거부시 지정 취소=수련병원 지정 및 취소 기준도 구체화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턴 수련병원은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 진료과와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전속 전문의,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을 갖춘 병원으로서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레지던트 수련병원은 복지부령에 따라 하나의 전문과목 수련을 위해 지정을 받은 경우나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보건관계기관이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수련병원이 ▲중요한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나 ▲수련환경평가 결과 2년 연속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수련환경 평가와 관련한 자료제출 또는 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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